제7582호 법률에 따른 튀르키예의 20년 해외 소득세 면제


제7582호 법률이 도입한 내용

2026년 6월 4일, 튀르키예는 관보(Resmî Gazete) 제33270호에 제7582호 법률(Bazı Kanunlarda Değişiklik Yapılmasına Dair Kanun)을 게재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광범위한 개정 패키지의 일부로서 제193호 법률인 소득세법(Gelir Vergisi Kanunu, "GVK")에 신설 조항인 Mükerrer 제20/D조(반복 조항, Mükerrer Madde 20/D)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새롭게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적격 개인이 자신의 해외 원천 소득을 최대 20년간 튀르키예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행 규정은 2026년 7월 4일 관보 제33300호에 게재된 소득세 일반 고시 제333호(Gelir Vergisi Genel Tebliği Seri No. 333)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세청(Gelir İdaresi Başkanlığı, "GİB")이 적용하는 절차와 원칙을 설명합니다. 이 글은 제정된 제도에 대한 일반적 법적 분석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고 특정 개인의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적격 여부와 국경 간 효과는 사안별로 평가됩니다.

핵심적으로 GVK Mükerrer 제20/D조는,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자연인으로서 그 거주 이전 3개 역년 동안 튀르키예에 주소(ikametgah)도 납세 의무도 없었던 자는 해외 원천의 소득과 수입을 20년간 튀르키예 소득세의 적용 범위 밖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치는 세 가지 특징으로 정의됩니다. 첫째, 시민권 혜택이 아니라 거주에 의해 촉발되는 면제입니다. 둘째, 장래를 향하고 기간이 한정된 것으로서, 2026년 1월 1일부터 튀르키예 거주자로 취급되는 자에게 확정된 20년의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셋째, 해외 원천 소득으로 범위가 한정되며, 튀르키예 원천 소득은 일반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법적 근거: 제193호 법률, 제7582호 법률, 그리고 고시 제333호

이 면제는 기존 법령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리하며,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1960년 12월 31일 자 제193호 법률인 소득세법(GVK)은 개인 소득 과세를 규율하는 기본 법령으로서, 누가 납세자인지, 그리고 완전 납세 의무와 제한 납세 의무의 차이를 정의합니다. 2026년 6월 4일 Resmî Gazete No. 33270에 게재된 제7582호 법률은 GVK에 Mükerrer 제20/D조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속·양도세법(제7338호 법률)을 개정한 개정 법률로서, 게재와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거주자로 취급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4일 Resmî Gazete No. 33300에 게재된 소득세 일반 고시 제333호는 국세청이 면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정하는 하위 법령으로서, 세무 신고의 취급과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을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 규범(기본 법률, 개정 법률, 고시)을 함께 읽는 것이 특정 개인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어느 하나의 출처만을 따로 읽으면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누가 적격인가: 사전 3년 비거주 요건

핵심적인 관문 요건은 사전 3년 규정입니다. Mükerrer 제20/D조의 적용을 받으려면, 개인은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전 3개 역년 동안 튀르키예에 주소도 납세 의무도 없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남용 방지를 위한 "신규성" 판정입니다. 이 면제는 지위를 재설정하려는 기존 또는 최근 출국한 튀르키예 납세자가 아니라, 튀르키예 과세 기반에 진정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자, 즉 거주지를 튀르키예로 이전하는 개인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두 가지 논점이 흔히 신중한 분석을 요합니다. 첫째, "납세 의무"는 단순히 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소급 대상 기간에 튀르키예 납세 의무를 부담하였는지는 그 기간 중의 거주 지위와 소득 원천에 따라 결정됩니다. 둘째, 소급 기간은 역년으로 측정되므로, 거주가 확립되는 일자와 그에 따라 3개 역년의 기간이 어디에 놓이는지가 적격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개인의 문서화된 이력에 달려 있으므로, 충족 여부는 일반적인 답이 아니라 개별 검토의 문제입니다.

어떤 소득이 포함되고 무엇이 포함되지 않는가

이 면제는 소득의 종류가 아니라 그 원천을 중심으로 규정됩니다. 이 조항은 특정 소득 유형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며, 결정적인 물음은 그 소득이 해외 원천(yurt dışı kaynaklı)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GVK의 소득 종류 전반에 걸친 해외 원천 항목은 원칙적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해외 근로 소득
  • 해외 자영 및 전문직 소득
  • 해외 사업 소득
  • 해외 투자 소득(배당, 이자, 쿠폰 소득)
  • 해외 부동산 소득(해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 소득)
  • 해외 지분의 처분에 따른 차익 등 해외 양도차익

특정 소득 흐름이 단지 해외에서 지급된 튀르키예 원천 소득이 아니라 진정한 해외 원천인지 여부는 법적 성질 결정의 문제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신중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이 면제가 그 수혜자를 튀르키예에서 완전한 비과세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튀르키예 원천 소득은 통상적인 GVK 규정에 따라 전부 과세됩니다. 면제 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면제 소득에 대한 외국 세금은 튀르키예에서 세액공제될 수 없는데, 이는 면제 소득이 튀르키예 과세표준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시 제333호의 방식에 따르면 면제 대상 소득은 연간 신고서에 신고되지 않으나, 개인에게 신고가 필요한 다른 소득(예: 튀르키예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신고서에서는 면제되는 해외 소득을 제외합니다.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는 어떻게 확립되는가 (GVK 제3조 및 제4조)

제도 전체는 하나의 선결적 물음에 달려 있습니다. 즉, 그 개인이 애초에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입국법이나 국적법이 아니라 GVK가 규율합니다. GVK 제3조는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자연인("완전 납세 의무자", tam mükellef)은 튀르키예 국내외에서 얻었는지를 불문하고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고 규정합니다. GVK 제4조는 누가 거주자인지를 정의합니다. 거주는 튀르키예 민법(제4721호 법률)의 의미에서 튀르키예에 주소(ikametgah)를 두거나, 한 역년 내에 6개월을 초과하여 튀르키예에 연속적으로 거주함으로써 확립됩니다. 두 기준은 택일적으로 적용되며,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충분합니다.

바로 튀르키예 거주자가 제3조에 따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Mükerrer 제20/D조가 중요합니다. 이 면제가 없다면 신규 거주자는 자신의 전 세계 소득을 튀르키예 과세표준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를 확립하는 것, 또는 의도적으로 확립하지 않는 것은 핵심적인 계획상의 문제이며, 두 관할이 동일한 사람에 대해 각각 거주지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본국 규정과 조율되어야 합니다.

튀르키예 시민권은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가 아닙니다

이 구별은 가장 빈번하게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제5901호 국적법에 따라 취득한 튀르키예 시민권은 그 자체로 개인을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시민권과 세법상 거주는 서로 다른 법률이 규율하는 독립된 법적 지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튀르키예 시민권을 보유하면서도 튀르키예 세무상 비거주자로 남을 수 있고(제한 납세 의무자로서 튀르키예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시민이 아니면서도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예컨대 제4조의 거주자 판정을 충족하는 외국 국적자).

투자 경로를 통해 튀르키예 시민권을 취득하는 투자자의 경우, 조세 효과는 여권이 아니라 GVK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되는 세법상 거주지에서 비롯됩니다. 20년 면제 역시 세법상 거주에 따른 혜택입니다. 시민권 취득은 이를 자동으로 부여하지도, 이를 주장하기 위해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거주 지위와 사전 3년의 이력입니다. 시민권과 세법상 거주는 별개의 트랙으로 움직이므로,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에 대한 분석 없이 구조화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두 문제는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1% 상속·증여세 조항

제7582호 법률은 상속·양도세법(제7338호 법률)도 개정하여, Mükerrer 제20/D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는 개인에 대해서는 면제 기간 중 상속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전이 1%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소득 면제와 마찬가지로 상속 조항도 조건부이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본국 상속법 및 유산세 규정과의 상호작용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투자를 통한 시민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Turak Law의 핵심 업무는 투자를 통한 튀르키예 시민권으로서, 주로 은행 예치 경로(튀르키예 은행에 유지되는 적격 예치금)와 부동산 경로(적격 부동산 취득)입니다. 제7582호 법률은 이러한 다수의 의뢰인에게 관련이 있으나, 그 관계는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결정은 서로 구별됩니다. 튀르키예 시민권 취득은 제5901호 법률에 따른 국적에 관한 결정인 반면,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가 될 것인지와 언제 될 것인지는 GVK에 따른 별개의 결정입니다. 투자자는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가 되지 않고 시민권을 추구할 수도, 이주하여 거주자가 될 수도, 또는 의도된 순서에 따라 두 가지를 모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면제는 제3조가 발생시켰을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노출을 해소하므로, 사전 3년 요건을 충족하는 진정한 신규 거주자에게 이주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주가 확립되는 시점은 3개 역년의 소급 기간과 20년 기간의 진행 양쪽에 영향을 미치므로, 순서와 시점은 분석을 요합니다. 이 지점은 시민권 계획과 세법상 거주 계획이 만나는 자연스러운 접점이며, 조율된 자문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본 사이트의 관련 자료로는 은행 예치를 통한 튀르키예 시민권 및 부동산 경로 페이지와 투자를 통한 시민권 개관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가

특정 개인이 무엇을 이룰지를 과장하지 않고 말하자면, Mükerrer 제20/D조가 가장 관련이 큰 사람의 유형은 통상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합니다. 사전 3년 비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튀르키예 과세 기반에 진정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자. 거주가 확립되면 튀르키예 전 세계 소득 과세표준에 편입될 상당한 해외 원천 소득, 예컨대 해외 사업 또는 전문직 소득, 해외 투자 소득, 해외 임대 소득. 시민권을 보유하면서 비거주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제4조에 따라 실제로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사. 그리고 과도한 출국세나 계속적 과세 결과 없이 효율적인 거주지 변경을 허용하는 본국 규정. 어떤 개인이 실제로 이 유형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본국 관할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바로 자문 상담의 목적입니다.

행동에 앞서 확인해야 할 사항

이 제도에 대한 책임 있는 분석은 튀르키예 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면제에 의존하기에 앞서 각 개인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튀르키예 자문가는 통상 튀르키예 외의 요소에 관하여 의뢰인의 본국 자문가와 조율합니다. 본국의 세법상 거주지와 출국세: 한 관할을 떠나는 것이 출국세 부과나 계속적 의무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지배외국법인(CFC) 및 과세이연 방지 규정: 튀르키예의 면제와 무관하게 해외 법인 소득에 대해 개인에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의 거주지 판정(tie-breaker) 조항: 두 국가가 각각 거주지를 주장하는 경우 협정상 거주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소득에 대한 원천 대 거주지의 성질 결정. 사전 3년 이력의 문서화. 그리고 시점: 거주가 확립되는 일자가 소급 기간과 면제 기간 양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Turak Law의 지원 방식

Turak Law는 신규 거주자 제도의 튀르키예 법 측면에 대한 법적 분석과 대리를 제공합니다. 즉 GVK Mükerrer 제20/D조, GVK 제3조 및 제4조의 거주자 판정 기준, 그리고 고시 제333호가 개인의 사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당되는 경우 투자를 통한 시민권 사건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다룹니다. 일정과 관공서와의 모든 처리는 관할 튀르키예 당국의 업무량과 재량에 따르며 변호사의 통제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본국의 세무 사항은 해당 관할의 의뢰인 자문가와 조율하여 처리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2019년부터 투자를 통한 튀르키예 시민권에 집중해 왔습니다. 제7582호 법률이 귀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은 예약제로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튀르키예에서 해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완전 납세 의무자")는 제193호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그러나 제7582호 법률은 Mükerrer 제20/D조를 추가하였으며, 이는 적격 요건을 갖춘 신규 세법상 거주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 원천 소득을 최대 20년간 튀르키예 소득세 과세표준 밖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튀르키예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튀르키예 시민권을 취득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튀르키예 시민권(제5901호 법률)과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는 독립된 지위입니다. 세법상 거주는 여권 보유가 아니라 GVK 제4조에 따라, 튀르키예에 주소를 두거나 한 역년 내에 6개월을 초과하여 연속 거주함으로써 결정됩니다. 시민이 비거주자일 수 있고, 시민이 아닌 자가 세법상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누가 튀르키예의 20년 세금 면제 대상이 됩니까?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개인으로서, 거주자가 되기 전 3개 역년 동안 튀르키예에 주소도 납세 의무도 없었던 자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거주자로 취급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적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7582호 법률의 사전 3년 규정이란 무엇입니까?

개인이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연도에 앞선 3개 역년 중 어느 해에도 튀르키예 주소나 튀르키예 납세 의무를 가지지 않았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는 면제를 진정한 신규 진입자로 한정하기 위해 설계된 남용 방지 판정입니다.

GVK Mükerrer 제20/D조는 어떤 소득을 포함합니까?

이 면제는 소득의 종류가 아니라 그 원천으로 정의됩니다. 소득 종류 전반에 걸친 해외 원천 소득, 예컨대 해외 근로, 전문직, 사업, 투자(배당, 이자), 임대, 그리고 일정한 양도차익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원천 소득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소득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튀르키예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까?

고시 제333호의 방식에 따르면 면제되는 해외 소득은 연간 신고서에 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필요한 다른 소득(예: 튀르키예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신고서는 면제되는 해외 소득을 제외하고 제출됩니다. 신고 의무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자를 통한 시민권 신청자가 20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면제는 시민권 혜택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에 따른 혜택입니다. CBI 신청자는 실제로 적격 요건을 갖춘 신규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가 되고 사전 3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취득합니다. 시민권은 이를 주장하기 위해 충분하지도, 반드시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제7582호 법률은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제7582호 법률은 2026년 6월 4일 관보 제33270호에 게재되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그 시행 고시(제333호)는 2026년 7월 4일 관보 제33300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새 법률에 따른 1% 상속세란 무엇입니까?

제7582호 법률은 상속·양도세법을 개정하여, Mükerrer 제20/D조의 소득 면제 혜택을 받는 개인에 대해서는 면제 기간 중 상속에 의한 이전이 1%로 과세되도록 하였습니다. 요건과 본국의 상속법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면제에 의존하기에 앞서 본국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최소한 다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국의 세법상 거주지와 출국세, 피지배외국법인(CFC) 규정, 그리고 적용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거주지 판정(tie-breaker) 조항입니다. 이는 튀르키예 자문가와 함께 본국 자문가와 더불어 평가됩니다.

이 글은 튀르키예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 또는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제7582호 법률에 따른 적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별도로 평가되는 본국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 고지: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시민권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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