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7582호(관보(Resmi Gazete) 제33270호, 2026년 6월 4일)는 소득세법(Gelir Vergisi Kanunu) 제193호에 중복 제20/D조(Mükerrer Madde 20/D)를 신설하여, 튀르키예에 새로 세법상 거주지(Vergi İkametgâhı)를 취득한 자의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시행 고시(Tebliğ Seri No. 333)는 2026년 7월 4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본 자문 자료는 제정된 제도의 내용, 적격 요건, 그리고 투자에 의한 시민권 취득(CBI) 의뢰인을 위한 Turak Law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20년간의 해외 소득 세금 면제는 법률 제7582호로 신설되고 시행 고시(Tebliğ Seri No. 333, 관보 제33300호, 2026년 7월 4일)에 의해 시행되는 법률 제193호 중복 제20/D조에 따라 현재 효력을 갖습니다. 적격 여부 — 특히 직전 3년간의 비거주 요건 — 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만을 제공하며, 특정 개인의 사정에 관한 세무 또는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평가는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모든 정보는 중대한 규제 변경이 있을 때마다 갱신됩니다.
적격 요건 체계
적격 대상 — 공표된 기준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 요건
본 면제는 소득세법(Gelir Vergisi Kanunu) 제193호 제3조에 따라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가 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세법상 거주는 역년 기준 6개월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튀르키예에 체류하거나, 튀르키예에 항구적인 주소(ikametgah)를 유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해외 원천 소득의 범위
법률 제193호 중복 제20/D조에 따라 본 면제는 해외 원천 수익 및 소득 — 배당, 양도소득, 전문직 소득, 해외 부동산의 임대 소득을 포함 — 에 적용됩니다. 소득세 일반 고시(Gelir Vergisi Genel Tebliği) Seri No. 333(관보 제33300호, 2026년 7월 4일)에 따르면, 면제 대상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튀르키예 내 세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원천 소득은 GVK에 따른 통상적인 과세 대상으로 유지됩니다.
투자에 의한 시민권 취득과의 관계
CBI 프로그램(법률 제5901호 제12조)을 통해 취득한 튀르키예 시민권이 자동으로 세법상 거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거주는 별도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튀르키예로 이주하거나 튀르키예 내 주소를 확립하고자 하는 CBI 의뢰인께서는 시민권과 세법상 거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Turak Law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전 비거주 요건
본 면제는 정착 직전 3개 역년 동안 튀르키예에 거주지나 납세 의무가 없었던 자연인에게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튀르키예에 정착하는 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이 직전 비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당 사무소는 면제 계획 수립에 앞서 상담 단계에서 이를 평가합니다.
관련 서비스
투자에 의한 시민권 취득 — 첫 번째 단계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에는 실제 체류 또는 튀르키예 내 주소가 필요하지만, 튀르키예 시민권이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튀르키예 시민권과 유리한 세제 체계를 함께 확보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은행 예치 또는 부동산을 통한 CBI 경로가 자연스러운 출발점이 됩니다. 당 사무소는 두 절차를 하나의 통합된 법률 위임 사무로 수행합니다.

세법상 거주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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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세법상 거주 지위, 소득 구조, 시민권 현황을 논의하십시오. 당 사무소는 20년 면제 제도와 귀하의 적격 경로에 대한 개별 사안 분석을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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