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법률 — 제7582호 · 시행 중

20년간 해외 소득
세금 면제 제도

법률 제7582호(관보(Resmi Gazete) 제33270호, 2026년 6월 4일)는 소득세법(Gelir Vergisi Kanunu) 제193호에 중복 제20/D조(Mükerrer Madde 20/D)를 신설하여, 튀르키예에 새로 세법상 거주지(Vergi İkametgâhı)를 취득한 자의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시행 고시(Tebliğ Seri No. 333)는 2026년 7월 4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본 자문 자료는 제정된 제도의 내용, 적격 요건, 그리고 투자에 의한 시민권 취득(CBI) 의뢰인을 위한 Turak Law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제정 근거
법률 제7582호
관보(Resmi Gazete) 제33270호(2026년 6월 4일) 게재 — 제4조에 의해 GVK에 중복 제20/D조 신설
면제 기간
20년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 확립 시 해외 원천 수익 및 소득에 대해 면제 적용
적용 법률
GVK 20/D
소득세법 제193호 중복 제20/D조 — 시행은 Tebliğ Seri No. 333에 따름
현재 상태
시행 중
시행 고시가 관보 제33300호(2026년 7월 4일)에 게재 — 2026년 1월 1일 이후 정착분부터 적용

자문 관련 고지

20년간의 해외 소득 세금 면제는 법률 제7582호로 신설되고 시행 고시(Tebliğ Seri No. 333, 관보 제33300호, 2026년 7월 4일)에 의해 시행되는 법률 제193호 중복 제20/D조에 따라 현재 효력을 갖습니다. 적격 여부 — 특히 직전 3년간의 비거주 요건 — 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만을 제공하며, 특정 개인의 사정에 관한 세무 또는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평가는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모든 정보는 중대한 규제 변경이 있을 때마다 갱신됩니다.

적격 대상 — 공표된 기준

01튀르키예 세법상 거주 요건

본 면제는 소득세법(Gelir Vergisi Kanunu) 제193호 제3조에 따라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가 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세법상 거주는 역년 기준 6개월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튀르키예에 체류하거나, 튀르키예에 항구적인 주소(ikametgah)를 유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02해외 원천 소득의 범위

법률 제193호 중복 제20/D조에 따라 본 면제는 해외 원천 수익 및 소득 — 배당, 양도소득, 전문직 소득, 해외 부동산의 임대 소득을 포함 — 에 적용됩니다. 소득세 일반 고시(Gelir Vergisi Genel Tebliği) Seri No. 333(관보 제33300호, 2026년 7월 4일)에 따르면, 면제 대상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튀르키예 내 세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원천 소득은 GVK에 따른 통상적인 과세 대상으로 유지됩니다.

03투자에 의한 시민권 취득과의 관계

CBI 프로그램(법률 제5901호 제12조)을 통해 취득한 튀르키예 시민권이 자동으로 세법상 거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거주는 별도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튀르키예로 이주하거나 튀르키예 내 주소를 확립하고자 하는 CBI 의뢰인께서는 시민권과 세법상 거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Turak Law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4직전 비거주 요건

본 면제는 정착 직전 3개 역년 동안 튀르키예에 거주지나 납세 의무가 없었던 자연인에게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튀르키예에 정착하는 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이 직전 비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당 사무소는 면제 계획 수립에 앞서 상담 단계에서 이를 평가합니다.

Turak Law — 세법상 거주 자문 절차

01

적격성 평가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의 거주 지위, 시민권, 소득 구조를 공표된 제도 기준에 비추어 평가합니다.

02

거주 확립 로드맵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경우, 당 사무소는 거주 허가(İkamet Tezkeresi), 튀르키예 호적 당국(Nüfus Müdürlüğü)에의 주소 등록, 일정 조율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03

시행 동향 모니터링

당 사무소는 중복 제20/D조의 적용에 관한 국세행정청(Gelir İdaresi Başkanlığı — GİB)의 유권해석과 추가 고시(Tebliğ)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시행 체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04

면제 신청

당 사무소는 Tebliğ Seri No. 333의 절차에 따라 국세행정청(GİB)에 대한 공식 입장 정립을 조율하며, 여기에는 직전 비거주 요건에 관한 증빙 서류가 포함됩니다. 모든 서류는 튀르키예어와 의뢰인의 언어로 준비됩니다.

관련 서비스

투자에 의한 시민권 취득 — 첫 번째 단계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에는 실제 체류 또는 튀르키예 내 주소가 필요하지만, 튀르키예 시민권이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제2의 시민권과 유리한 세제 체계를 함께 확보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은행 예치 또는 부동산을 통한 CBI 경로가 자연스러운 출발점이 됩니다. 당 사무소는 두 절차를 하나의 통합된 법률 위임 사무로 수행합니다.

상담 예약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

현재의 세법상 거주 지위, 소득 구조, 시민권 현황을 논의하십시오. 당 사무소는 20년 면제 제도와 귀하의 적격 경로에 대한 개별 사안 분석을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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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세무 거주와 시민권 — 183일 규칙 | Turak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