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회사법

Şirketler Hukuku

외국인 소유 법인을 위한 튀르키예 회사 설립, 지배구조 및 규정 준수 자문.

업무 범위

Turak Law의 회사법(Şirketler Hukuku) 업무는 튀르키예 회사의 설립, 지배구조 및 생애주기 전반의 사안을 다루며, 특히 외국인 주주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법인에 중점을 둡니다. 두 가지 주요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Anonim Şirket — A.Ş.)와 유한회사(Limited Şirket — Ltd. Şti.)이며, 양자 모두 튀르키예 상법(Türk Ticaret Kanunu — TTK) 제6102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분야는 회사 설립, 외국인 주주 구조화, 지분 양도, 지배구조 문서화, M&A 거래, 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 해산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CBI 의뢰인 기반은 본 분야와 빈번하게 교차합니다. 임대 부동산 보유를 위해 튀르키예 사업회사를 설립하는 투자자, 복수 자산의 튀르키예 보유 구조를 설계하는 패밀리오피스, 그리고 개인 CBI 절차를 병행하는 법인 의뢰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분야는 또한 CBI를 추진하지 않으면서도 국경 간 사업을 위해 튀르키예 회사법 자문이 필요한 의뢰인 — 수출기업, 튀르키예 기업과의 기술 제휴, 공급망 합작투자, 튀르키예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인직접투자 법인 — 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세부 서비스

  • A.Ş.(Anonim Şirket, 주식회사) 설립. TTK 제329조 내지 제562조에 따른 주식회사 설립, 최저 자본금 및 주주 요건, 등기상 본점 설치.
  • Ltd. Şti.(Limited Şirket, 유한회사) 설립. TTK 제573조 내지 제644조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 소규모 외국인 주주 구조에 적합한 간소화된 지배구조.
  • 외국인 주주 구조. 국경 간 소유 구조, 적법한 범위 내의 명의인 약정, 외국인직접투자법 제4875호에 따른 외화 자본 출자.
  • 지분 양도 자문. 지분 매매계약, 주주명부 갱신, 상업등기소(Ticaret Sicili) 등기.
  • 기업 지배구조. 이사회 결의, 주주간계약, 정관 변경, TTK에 따른 소수주주 보호.
  • M&A 자문. 인수 구조화, 실사, 경쟁청(Rekabet Kurumu) 신고 기준, 거래 종결 절차.
  • 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 TTK에 따른 외국 법인의 지점, 외국인직접투자 규정에 따른 비영업 연락사무소.
  • 해산 및 청산. 임의 해산, 청산인 선임, 채권자 공고, 상업등기소 등기 말소.

법적 근거

주요 법률은 튀르키예 상법(Türk Ticaret Kanunu) 제6102호로, 모든 상사회사, 주주권, 이사회 구조, 합병 및 해산을 규율하는 통합 법전입니다. 채무법(Türk Borçlar Kanunu) 제6098호는 기초가 되는 계약(지분매매계약, 주주간계약)을 규율합니다. 외국인 투자 사안에는 외국인직접투자법(Doğrudan Yabancı Yatırımlar Kanunu) 제4875호가 참조됩니다. M&A 거래에는 경쟁보호법(Rekabetin Korunması Hakkında Kanun) 제4054호 — 경쟁청(Rekabet Kurumu)의 관할 — 이 관련됩니다. 상업등기소 등기는 상업등기규정(Ticaret Sicili Yönetmeliği)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경 간 고려사항

외국인 주주는 튀르키예법상 여러 특수성에 직면합니다. 상업등기소는 외국인 개인 주주에 대해 아포스티유 및 공증 번역을 거친 신원 서류를, 외국 법인 주주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거친 법인 서류를 요구합니다. 외화 자본 출자에는 TCMB 자본이동회람의 환전 규정 — CBI 은행 예치를 규율하는 것과 동일한 DAB 체계 — 이 적용됩니다. 이사회 구성 및 국적 요건은 법인 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A.Ş.는 이사회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일부 규제 산업(은행, 방송, 광업)에는 튀르키예 국적 이사의 최소 인원 요건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세법상 거주지는 주주의 국적과 무관하게 실질적 경영 관리 장소(Yönetim Merkezi)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 사무소는 튀르키예 사업회사 구조를 의뢰인의 기존 국경 간 지주 구조 및 관련되는 경우 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지위와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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