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조세법

Vergi Hukuku

외국인 투자자, 거주자 및 시민을 위한 튀르키예 조세 자문.

업무 범위

Turak Law의 조세법(Vergi Hukuku) 업무는 국경 간 의뢰인의 튀르키예 조세 부담 — 소득세, 양도소득, 부가가치세(Katma Değer Vergisi — KDV), 원천징수세, 관세, 그리고 과세 처분과 조세 분쟁을 규율하는 절차법 — 을 다룹니다. 주요 법률은 조세절차법(Vergi Usul Kanunu) 제213호, 소득세법(Gelir Vergisi Kanunu) 제193호, 법인세법(Kurumlar Vergisi Kanunu) 제5520호, 부가가치세법(Katma Değer Vergisi Kanunu) 제3065호입니다. 국세행정청(Gelir İdaresi Başkanlığı — GİB)이 주요 상대 기관입니다.

본 분야는 여러 지점에서 CBI 파일과 교차합니다. 모든 W02 부동산 파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KDV İstisnası — Madde 13/i) 적용 검토(요건 충족 시 USD 400,000 부동산에서 최대 USD 80,000의 절감 가능성), 13단계 및 그 이후 시점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 국경 간 소득이 있는 의뢰인을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출구 시점의 양도소득 구조화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 분야는 또한 CBI 이전의 조세 관련 질의(자금 출처 증빙, 자금 반입 시기, 신고 방침)와 CBI 이후의 사안(W02 보유 기간 중 임대소득에 대한 튀르키예 과세, 36개월 차 출구 시점의 양도소득)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세부 서비스

  • 소득세 자문. 국경 간 의뢰인을 위한 개인 소득세(제193호 법률) 및 법인세(제5520호 법률) 자문.
  • 양도소득 구조화. 튀르키예 소재 자산의 양도차익 과세, 비거주자를 위한 협정상 지위, 보유 기간 분석.
  •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부가가치세법 제3065호 제13조 (i)항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 매수인의 최초 인도분 부가가치세 면제, 세무서(Vergi Dairesi) 제출용 증빙 서류 구성.
  •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튀르키예가 체결한 87개 이상의 양자 협정에 따른 지위 설정, 세액 감면 청구 및 경감 원천징수 신고.
  • 세법상 거주자 판정. 튀르키예 세법에 따른 183일 기준 및 실질적 경영 관리 장소 분석.
  • 이전가격. 국경 간 특수관계자 거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문서화 및 벤치마킹.
  • 조세 분쟁 해결. 세무서(Vergi Dairesi) 세무조사, 과세 처분 불복, 조세법원(Vergi Mahkemesi) 소송, 상소 절차.
  • 관세 관련 사안. 수출입 품목 분류, 과세가격 불복, 관세법 제4458호에 따른 관세 분쟁.

법적 근거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처분, 세무조사 및 분쟁의 절차적 틀인 조세절차법(Vergi Usul Kanunu) 제213호, 개인 소득에 관한 소득세법(Gelir Vergisi Kanunu) 제193호, 법인 소득에 관한 법인세법(Kurumlar Vergisi Kanunu) 제5520호, 제13조 (i)항의 외국인 매수인 면제를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법(Katma Değer Vergisi Kanunu) 제3065호, 수출입 관세에 관한 관세법(Gümrük Kanunu) 제4458호입니다. 튀르키예는 87개 이상의 양자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당사국이며, 그 적용은 헌법 제90조(비준된 국제협정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상충하는 법률에 우선함)에 따릅니다.

국경 간 고려사항

튀르키예의 세법상 거주(Vergi İkametgâhı)는 시민권이 아니라 역년 기준 183일을 초과하는 튀르키예 내 물리적 체류에 의해 성립합니다. 대부분의 CBI 의뢰인은 시민권 취득 후에도 튀르키예 세법상 비거주자로 남으며, 이들의 국외원천소득은 튀르키예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원천소득(임대소득, 튀르키예 부동산의 양도차익, 튀르키예 회사로부터의 배당)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튀르키예에서 원천 과세되며, 해당되는 경우 협정상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민권의 취득은 IRS에 대한 미국 납세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87개 이상의 이중과세방지협정 네트워크는 관할권 간 과세 취급의 조율에 활용되며, 특히 임대소득, 배당 흐름, 부동산 출구 시점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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