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시민권 취득: 부동산
대통령령 제418호(2022년 9월 19일)에 따라 토지등기지적총국(Tapu ve Kadastro Genel Müdürlüğü — TKGM) 감정평가액 USD 400,000 이상의 튀르키예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Tapu Devri)를 통해 신청인 명의로 등기되며, 시민권 승인일로부터 법정 3년의 양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 중 임대 수익은 채무법 제609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당 사무소(Turak Law)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 과정에 대한 법률 대리와 CBI 신청 관리를 제공합니다.
전면적 법률 서비스
당 사무소의 업무 범위
부동산 CBI 사건은 2019년 이래 당 사무소(Turak Law)가 수행한 시민권법 제5901호 제12조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아래 업무 범위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 실사(Hukuki Durum Tespiti)부터 시민권 승인 및 승인 후 보유 기간 관리에 이르는 전체 절차를 포괄합니다.
부동산 관련 자문
당 사무소는 신축, 재판매, 상업용, 주거용 등 개별 부동산의 토지등기지적총국(TKGM) 적격 여부에 관하여 자문하고, 대상 부동산이 과거 다른 CBI 신청에 사용된 적이 있는지(TKGM 등기 규정상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TKGM 감정평가 조율
당 사무소는 TKGM 인가를 받은 독립 감정평가사의 선임을 조율합니다. TKGM 일반 회람 2024/1호에 따라 감정보고서는 시민권 신청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법률 대리
당 사무소는 위임장(Vekâletname)에 근거하여 등기사무소(Tapu Müdürlüğü)에서 진행되는 정식 소유권 이전 등기(Tapu Devri)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서명에 앞서 등기권리증(Tapu)의 이력을 검토하여 부담권, 기존 저당권 및 소유권 연혁의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CBI 신청 접수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당 사무소는 TKGM 적격 증명서(Uygunluk Belgesi) 발급을 조율하고 인구시민사무총국(Nüfus ve Vatandaşlık İşleri Genel Müdürlüğü — NVİ) 제출 서류 일체를 취합하여 관할 도 이민관리국에 제출합니다.
임대 관련 대리
3년 보유 기간 중 CBI 부동산의 임대는 채무법 제6098호(튀르키예 채무법)에 따라 허용됩니다. 당 사무소는 임차인과의 협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고, 공인 번역본이 첨부된 적법한 튀르키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 수익에 대한 세무상 의무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출구 전략(3년 경과 후)
양도 제한 기간이 종료되면 당 사무소가 부동산 매각 절차, 즉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Tapu Devri), 권리관계 정리 및 자본의 본국 송금을 관리합니다.
튀르키예 변호사협회(TBB) 직무 윤리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는 동일 거래에 관하여 판매 수수료를 동시에 수취할 수 없습니다. 당 사무소(Turak Law)의 수임은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 한정되며, 부동산 중개인 또는 판매 중개자의 지위가 아닙니다. 당 사무소가 법률 대리를 제공하는 사건에서는 시행사나 매도인으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도 수취하지 않습니다.
TKGM 및 내무부 요건
숙지해야 할 핵심 규정
최소 감정평가액: USD 400,000 (호가가 아닌 TKGM 감정평가 기준)
대상 부동산은 과거 다른 신청인의 CBI에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함
시민권 승인 후 3년간 부동산의 매각 또는 양도 불가
매수인 명의 계좌에서의 은행 이체 필수 — 현금 매수는 인정되지 않음
주거용, 상업용, 토지 또는 이들의 조합 모두 가능
복수 부동산을 합산하여 USD 400,000 기준 충족 가능
선분양(건설 중) 매수는 등기권리증(Tapu)이 발급되는 경우 인정
감정보고서는 시민권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위 규정은 2026년 현재 유효한 TKGM 회람 및 내무부 지침에 근거합니다.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 사무소는 모든 규제 변경 사항을 상시 확인합니다.
부동산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당 사무소에 의뢰하기 전에 부동산을 먼저 매수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뢰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당 사무소는 등기권리증(Tapu)을 검토하고 부담권 유무를 확인하며, TKGM 적격 여부와 해당 부동산이 과거 다른 CBI 신청에 사용된 적이 없는지를 검증합니다.
복수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USD 400,000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TKGM 감정평가액 합계가 USD 400,000에 이르는 아파트 두 채와 같이 복수 부동산의 합산이 인정됩니다. 각 부동산마다 별도의 등기권리증(Tapu)과 TKGM 감정보고서가 필요합니다.
3년 보유 기간 중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3년 보유 기간 전체에 걸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것은 해당 3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Tapu Devri)를 통해 양도하는 행위뿐입니다.
TKGM 감정평가란 무엇이며 호가와 다릅니까?
TKGM 감정평가는 인가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정부 공식 가치평가로, USD 400,000 이상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TKGM 감정평가액과 시장 호가는 다를 수 있으며, 당 사무소는 계약 체결 전에 대상 부동산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매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위임장(Vekâletname)을 통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의뢰인은 등기 서명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당 사무소는 개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자문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한합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자문은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로
부동산 경로 상담 예약
초기 상담에서는 TKGM 적격 기준, 대상 부동산 또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법률 실사(Hukuki Durum Tespiti) 범위, 예상 일정, 그리고 정부 수수료와 소유권 이전 등기(Tapu Devri) 관련 세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