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법률 제5901호) 제12조 제1항 (b)호 및 시행규정(2010/139)에 따라 토지등기지적총국(Tapu ve Kadastro Genel Müdürlüğü — TKGM) 감정평가액 USD 400,000 이상의 튀르키예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Tapu Devri)를 통해 신청인 명의로 등기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Tapu) 일자로부터 법정 3년의 양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 중 임대 수익은 채무법 제609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스탄불 변호사회에 등록된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 과정에 대한 법률 대리와 시민권 신청을 직접 수행합니다.
핵심 정보
전면적 법률 서비스
당 사무소의 업무 범위
부동산 CBI 사건은 2019년 이래 당 사무소(Turak Law)가 수행한 국적법(법률 제5901호) 제12조 제1항 (b)호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아래 업무 범위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 실사(Hukuki Durum Tespiti)부터 시민권 승인 및 승인 후 보유 기간 관리에 이르는 전체 절차를 포괄합니다.
부동산 관련 자문
당 사무소는 신축, 재판매, 상업용, 주거용 등 개별 부동산의 토지등기지적총국(TKGM) 적격 여부에 관하여 자문하고, 대상 부동산이 과거 다른 CBI 신청에 사용된 적이 있는지(TKGM 등기 규정상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TKGM 감정평가 조율
당 사무소는 감정평가 신청을 조율합니다. TKGM 회람 2024/2호에 따라 시민권 관련 감정평가서는 GEDAŞ가 발급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법률 대리
당 사무소는 위임장(Vekâletname)에 근거하여 등기사무소(Tapu Müdürlüğü)에서 진행되는 정식 소유권 이전 등기(Tapu Devri)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서명에 앞서 등기권리증(Tapu)의 이력을 검토하여 부담권, 기존 저당권 및 소유권 연혁의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CBI 신청 접수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당 사무소는 TKGM 적격 증명서(Uygunluk Belgesi) 발급을 조율하고 제출 서류 일체를 취합하여 시민권 신청을 관할 도 호적시민사무국(İl Nüfus ve Vatandaşlık Müdürlüğü)에 접수합니다. 동 사무국은 접수된 서류를 인구시민사무총국(Nüfus ve Vatandaşlık İşleri Genel Müdürlüğü — NVİGM)으로 이송하며, 이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임대 관련 대리
3년 보유 기간 중 CBI 부동산의 임대는 채무법 제6098호(튀르키예 채무법)에 따라 허용됩니다. 당 사무소는 임차인과의 협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고, 공인 번역본이 첨부된 적법한 튀르키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 수익에 대한 세무상 의무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출구 전략(3년 경과 후)
양도 제한 기간이 종료되면 당 사무소가 부동산 매각 절차, 즉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Tapu Devri), 권리관계 정리 및 자본의 본국 송금을 관리합니다.
튀르키예 변호사협회(TBB) 직무 윤리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는 동일 거래에 관하여 판매 수수료를 동시에 수취할 수 없습니다. 당 사무소(Turak Law)의 수임은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 한정되며, 부동산 중개인 또는 판매 중개자의 지위가 아닙니다. 당 사무소가 법률 대리를 제공하는 사건에서는 시행사나 매도인으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도 수취하지 않습니다.
위임장에 따른 대리의 범위 —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단 한 번의 방문
튀르키예 국적취득 신청은 변호사에게 부여된 공증 위임장(Vekâletname)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각 단계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튀르키예에서 대리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서 때문입니다.
위임장 서명 자체에는 튀르키예 방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본국의 튀르키예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현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국가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Hague Apostille Convention) 당사국인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절차가 완료되고,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는 튀르키예 공증법이 정한 인증 연쇄에 따라 해당 국가 내에서 현지 인증을 거친 뒤 그 나라에 소재한 튀르키예 영사관의 인증으로 마무리됩니다. 당 사무소는 위임장 작성,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절차,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튀르키예어 인증 번역을 지원합니다.
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허가(İkamet) 신청을 제출할 때 튀르키예에 직접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약 4~5영업일 후에 진행되는 국적취득 신청 시에도 다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두 단계 모두에서 생체정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이는 약 1주일간의 단 한 번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히는 이유는, 이 점이 자주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에 따른 대리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지만, 위 두 차례의 출석까지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방문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로 일정을 세운 투자자는 더 이상 방문을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건 자체는 과중하지 않습니다. 그 요건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TKGM 및 내무부 요건
숙지해야 할 핵심 규정
위 규정은 2026년 현재 유효한 TKGM 회람 및 내무부 지침에 근거합니다.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 사무소는 모든 규제 변경 사항을 상시 확인합니다.
부동산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뢰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당 사무소는 등기권리증(Tapu)을 검토하고 부담권 유무를 확인하며, TKGM 적격 여부와 해당 부동산이 과거 다른 CBI 신청에 사용된 적이 없는지를 검증합니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TKGM 감정평가액 합계가 USD 400,000에 이르는 아파트 두 채와 같이 복수 부동산의 합산이 인정됩니다. 각 부동산마다 별도의 등기권리증(Tapu)과 TKGM 감정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3년 보유 기간 전체에 걸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것은 해당 3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Tapu Devri)를 통해 양도하는 행위뿐입니다.
TKGM 감정평가는 인가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정부 공식 가치평가로, USD 400,000 이상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TKGM 감정평가액과 시장 호가는 다를 수 있으며, 당 사무소는 계약 체결 전에 대상 부동산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예 — 한 차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Tapu) 서명을 포함한 부동산 매수 절차 자체는 공증 위임장(Vekâletname)을 통해 방문 없이 완료할 수 있으며, 다만 일부 의뢰인은 Tapu 서명에 직접 참석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방문이 필요한 것은 신청 절차입니다. 거주허가(İkamet) 신청을 제출할 때에는 튀르키예에 직접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약 4~5영업일 후 진행되는 국적취득 신청 시에도 다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두 단계 모두에서 생체정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위임장에 따른 대리는 이 두 차례의 출석까지 대신하지는 못하므로, 실무상 약 1주일간의 단 한 번의 방문이 됩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한합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자문은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로
부동산 경로 상담 예약
초기 상담에서는 TKGM 적격 기준, 대상 부동산 또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법률 실사(Hukuki Durum Tespiti) 범위, 예상 일정, 그리고 정부 수수료와 소유권 이전 등기(Tapu Devri) 관련 세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