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부동산법

Gayrimenkul Hukuku

국경 간 의뢰인을 위한 튀르키예 부동산 취득, 소유권 이전 등기, 법률 실사 및 임대차 자문.

업무 범위

Turak Law의 부동산법(Gayrimenkul Hukuku) 업무는 취득에서 처분에 이르기까지 튀르키예 부동산의 전 생애주기를 다룹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Tapu Devri)는 토지등기법 제2644호에 따라 토지등기지적총국(Tapu ve Kadastro Genel Müdürlüğü — TKGM)에서 집행됩니다. 외국인 매수인의 거래에는 TCMB 자본이동회람(Sermaye Hareketleri Genelgesi) 제13조(2022년 1월 24일 시행)에 따라 외화매입증명서(Döviz Alım Belgesi — DAB)가 요구됩니다. 법률 실사, 임대차 구조화, 건설 계약 및 임차인 관련 사안이 거래 종결 업무와 더불어 상시적인 업무 영역을 구성합니다.

CBI 의뢰인 기반은 본 업무 분야의 중심축입니다. W02 경로에 따라 취득되는 USD 400,000 이상의 모든 부동산이 본 분야에서 처리됩니다. 업무는 이후 시민권 취득 이후의 사안으로 확장됩니다. 3년 보유 기간 동안의 임대 대리, 36개월 차에 등기부 주석(Tapu Şerhi)이 해제된 이후의 매각 협상, 가족 간 이전, 그리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처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 분야는 또한 CBI와 무관하게 튀르키예 부동산을 보유한 의뢰인 — 별장, 임대 포트폴리오, 상업용 부동산 — 에게도 자문을 제공합니다.

세부 서비스

  • 소유권 이전 등기(Tapu Devri). 위임장(Vekâletname)에 근거한 TKGM 등기사무소(Tapu Müdürlüğü)에서의 등기 집행, 외국인 매수인의 DAB 조율, CBI 3년 등기부 주석(Tapu Şerhi) 등재.
  • 법률 실사(Hukuki Durum Tespiti). 등기 기록, 부담권, 도시계획법 제3194호에 따른 용도지역 검토, 건축 허가(Yapı Ruhsatı) 및 사용 승인(İskân) 검토.
  • 부동산 감정평가 조율. 자본시장법 제6362호에 따른 SPK 인가 감정평가사 선임(SPK 감정보고서, SPK Eksper Raporu).
  • 매매계약 협상. 채무법 제6098호에 따른 사전 매매계약 작성, 계약금 조건, 조건부 조항 구조화.
  • 임대차계약 작성 및 임대 대리. 임차인 실사, 튀르키예어 임대차계약의 공증 번역, 임대소득 과세 조율.
  • 건설·개발 계약 검토. 시공사 계약, 대금 지급 일정, 인도 및 품질 보증 조항, 분쟁 해결 메커니즘.
  • 부동산 분쟁 해결. 점유 청구, 명도 소송, 상린관계 분쟁, 시공 하자 청구, 구분소유법 제634호에 따른 집합건물 관련 사안.
  • 상속 및 가족 간 부동산 이전. 상속인 증명, 분할, 증여, 튀르키예 상속 절차에서의 외국인 상속인 대리.

법적 근거

튀르키예 부동산 실무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은 토지등기법(Tapu Kanunu) 제2644호, 민법(Türk Medeni Kanunu) 제4721호의 물권 규정, 채무법(Türk Borçlar Kanunu) 제6098호(임대차 및 매매 규정), 도시계획법(İmar Kanunu) 제3194호, 구분소유법(Kat Mülkiyeti Kanunu) 제634호입니다. 외국인 매수인의 거래에는 추가로 TCMB 자본이동회람 제13조(DAB 요건) 및 TKGM 회람 제2022/1호(2022년 1월 24일 시행, 등기사무소에서의 DAB 집행)가 적용됩니다. CBI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는 각료회의 시행령 제2010/139호 제20조 (a)항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국경 간 고려사항

외국인은 튀르키예 부동산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법령상·절차상 특수성에 직면합니다. 토지등기법 제35조는 상호주의 원칙과 군사지역 지정에 따라 외국인의 취득을 제한하며, 당 사무소는 거래 전에 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확인합니다. TCMB 회람 제13조에 따른 DAB 요건에 따라 외화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튀르키예 은행에 도착하여 중앙은행 환율로 환전되어야 하며, DAB 발급과 등기 집행 사이의 시간적 여유는 실무상 매우 촉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65호 제13조 (i)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KDV İstisnası — Madde 13/i)는 매매대금의 50% 이상이 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에 외화로 도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외국인 매수인의 신원 및 권한 관련 서류에는 아포스티유, 공증 번역 및 튀르키예 공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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