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시민권 및 투자 법령 동향
튀르키예 투자 시민권 취득, 부동산 및 세무상 거주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개정 사항을 일자와 함께 간략히 정리합니다. 각 항목에는 공식 출처를 명시합니다.
- 조세
튀르키예, 20년 해외 소득세 면제 시행
제7582호 법률은 제193호 소득세법에 Mükerrer 제20/D조를 신설하여, 적격 요건을 갖춘 신규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최대 20년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튀르키예에 정착하는 자로서 직전 3개 역년 동안 튀르키예에 주소도 납세 의무도 없었던 자에게 적용됩니다. 시행 고시(제333호)는 2026년 7월 4일 튀르키예 관보(Resmî Gazete) 제33300호에 뒤이어 게재되었습니다.
공식 출처: 법률 제7582호 · 튀르키예 관보(Resmî Gazete) 제33270호 · 2026년 6월 4일
- 규정
나대지, 부동산 시민권 경로에서 제외
대통령 결정이 국적법 시행규칙 제20조를 개정하여, 시민권에 적격한 부동산은 구분소유권(kat mülkiyeti) 또는 대지권(kat irtifakı)을 갖추거나 건물이 있어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 나대지(arsa/tarla)는 더 이상 적격하지 않습니다. 미화 400,000달러 기준액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출처: 대통령 결정 제7938호 · 튀르키예 관보(Resmî Gazete) 제32397호 · 2023년 12월 12일
- 규정
부동산 시민권 기준액 미화 400,000달러로 인상
대통령 결정이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b)호를 개정하여, 부동산 기준액을 (튀르키예 지적·등기청(TKGM) 감정평가액 기준) 미화 250,000달러에서 미화 400,000달러로 변경하고 개인연금(BES) 투자 경로를 추가하였습니다. 미화 400,000달러 부동산 변경은 게재 1개월 후인 2022년 6월 1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공식 출처: 대통령 결정 제5554호 · 튀르키예 관보(Resmî Gazete) 제31834호 · 2022년 5월 13일
- 규정
외화 시민권 투자, 중앙은행을 통해 환전
대통령 결정은 투자에 사용되는 외화 금액을 튀르키예에서 영업하는 은행에 매도하여 중앙은행(TCMB) 환율로 튀르키예 리라로 환전하고, 그 리라 대금을 3년의 기간 동안 보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달러 기준액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출처: 대통령 결정 제5072호 · 튀르키예 관보(Resmî Gazete) 제31711호 · 2022년 1월 6일
- 규정
부동산 경로에 공증 매매예약 인정
대통령 결정이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b)호를 개정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미화 250,000달러 부동산 수준에서 구분소유권(kat mülkiyeti) 또는 대지권(kat irtifakı)을 갖춘 부동산에 대한 공증 매매예약(noter satış vaadi) 계약을 — 등기부에 3년간의 양도 금지 주석을 기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 인정하였습니다.
공식 출처: 대통령 결정 제418호 · 튀르키예 관보(Resmî Gazete) 제30618호 · 2018년 12월 7일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 법령 상태를 반영합니다. 개별 사안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와의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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