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투자 이민
Yatırım Yoluyla Türk Vatandaşlığı
은행 예치 또는 부동산 취득 경로를 통한 튀르키예 시민권 취득으로, 이스탄불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업무 범위
투자에 의한 시민권 취득(Yatırım Yoluyla Türk Vatandaşlığı)은 본 사무소가 그 업무를 중심으로 설립된 분야이며, 2019년 이래 사무소의 주된 업무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를 규율하는 조항은 튀르키예 국적법(Türk Vatandaşlığı Kanunu) 제5901호 제12조 제1항 (b)호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와 금액의 투자를 한 신청인에 대하여 대통령의 예외적 결정에 의한 튀르키예 시민권 취득을 허용합니다. 투자의 종류와 금액은 각료회의 결정 제2010/139호로 제정된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수행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은행규제감독청(BDDK)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USD 500,000 이상을 예치하고, 3년간의 인출 제한 확약에 따라 이를 유지하는 경로입니다. 둘째는 USD 400,000 이상의 가치를 가진 튀르키예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부기된 처분 제한에 따라 이를 3년간 보유하는 경로입니다. 두 경로는 동일한 법적 결과에 이릅니다. 즉 신청인 본인과 그 배우자, 그리고 그 시점에 미성년인 자녀에게 튀르키예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수임은 개별 사무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전체로 이루어집니다. 수년 후에 심사받게 될 서류철은 그 심사를 견딜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그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착수 단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의뢰인이 모든 단계에서 튀르키예에 체류할 수 없는 경우 본 사무소는 공증 위임장(vekâletname)에 근거하여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은 절차 전 기간에 걸쳐 자신의 은행 계좌와 자신의 은행 거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권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세부 업무
약정 전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자금이 이동하기 전에, 예정된 투자와 가족 관계 및 증빙 서류를 제12조 제1항 (b)호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은행 예치 경로(USD 500,000)
BDDK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서의 예치 사건 수행. 3년의 기간이 기산되는 인출 제한 확약(blokaj taahhütnamesi)의 체결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경로(USD 400,000)
권리관계 조사, 감정평가서의 검증, 등기소에서의 소유권 이전 수행, 그리고 등기부에 부기되는 3년의 처분 제한.
감정평가서 심사
2024년 TKGM 회람으로 도입된 평가기관 지정 제도에 따라, 신청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를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적격 증명서(Uygunluk Belgesi)
투자가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증명서, 즉 시민권 신청이 의존하는 문서를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투자자 거주 허가(İkamet İzni, 제31조 제1항 (j)호)
시민권 신청에 요구되는 거주 허가를 일반 유형이 아닌 투자자 유형으로 취득합니다.
시민권 신청과 그 수행
인구시민권사무총국(NVİ)에 대한 신청 및 대통령령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수행.
대통령령 이후와 그 뒤의 3년
등록, 여권, 보유 기간과 그 만료, 그리고 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조세 및 처분에 관한 사안.
불이익 처분
신청이 거부되거나 적격 증명서 또는 시민권 결정이 취소 또는 상실되는 경우, 제5901호 법률 제31조 및 제40조에 따른 법적 지위와 행정법원에 대한 불복.
법적 근거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튀르키예 국적법(Türk Vatandaşlığı Kanunu) 제5901호, 특히 시민권에 대한 절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정한 제10조, 예외적 결정에 의한 취득을 정한 제12조 제1항 (b)호, 취소 및 상실을 정한 제31조와 제40조. 각료회의 결정 제2010/139호로 제정되어 2010년 4월 6일자 제27544호 관보(Resmî Gazete)에 게재된 튀르키예 국적법 시행규칙, 특히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를 정한 제20조. 투자자 거주 허가에 관한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Yabancılar ve Uluslararası Koruma Kanunu) 제6458호 제31조 제1항 (j)호. 예치 기관의 감독 체계에 관한 은행법(Bankacılık Kanunu) 제5411호. 감정평가와 금액 확인을 규율하는 2024년 토지등기지적총국(TKGM) 회람. 변호사가 사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직무상 책임은 변호사법(Avukatlık Kanunu) 제1136호가 규율합니다.
국경 간 고려사항
3년의 기간은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므로 정확히 밝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치 경로에서는 대통령령의 일자가 아니라 은행에서 인출 제한 확약을 체결한 때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로에서는 등기소에 등재된 이전 등기일부터 진행됩니다.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투자자는 예상보다 늦게 기간의 종기에 이르게 됩니다. 2024년 3월 이후 부동산 경로에서는 감정평가인을 당사자가 선정하지 아니하고 지정에 의하며, 등기부상 매매대금, 실제로 이행된 지급액, 확인된 금액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준 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어긋나는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튀르키예는 자국민이 다른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른 국적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이 규율하는 문제로서 그 법역의 변호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신청에 대한 결정은 행정청이 하며, 제5901호 법률 제10조 제1항은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시민권에 대한 절대적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