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통하여 취득한 튀르키예 시민권의 취소와 철회: 제31조, 제40조 그리고 감정평가의 문제


분석에 앞선 고지

본 글에서 다루는 조치는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절차의 대상입니다. 내무부(İçişleri Bakanlığı) 발표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피의자로서 그 사건은 관할 당국과 법원에 계속 중이며, 해당 발표에서 인용한 수치와 성격 규정은 행정청의 주장이지 사법적 인정이 아닙니다. 모든 서류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 글은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며, 오직 법적 체계만을 검토하고 어떠한 개인도 특정하지 아니합니다.

보도된 수치와 그 실제 내용

2026년 8월 4일 내무부는 허위 감정평가 및 감정 보고서와 부적법한 시민권 거래에 대한 조치라고 스스로 설명한 사안에 관하여 보도자료를 공표하였습니다. 그 일자 이후 국제적으로 보도되어 온 수치인 6,134는 이 발표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발표문은 정밀하게 읽힐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성질이 상당히 다른 두 가지 조치가 하나의 숫자로 평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무부의 원문 자체는 양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첫 번째 집단에서는 내무부가 통정 또는 부적법한 거래를 수행하였다고 설명한 투자자 1,150명의 투자 적격 증명서가 취소되었고,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5,391명의 시민권 결정이 취소(iptal)되었습니다. 두 번째 집단에서는 투자자 263명, 가족을 합하여 총 743명의 시민권 결정이, 발표문의 표현에 따르면 법정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철회(geri alma)되었습니다. 따라서 발표문은 전체적으로 투자자 1,413명과 6,134명의 개인에 관한 것이며, 그 절차적 근거는 제5901호 법률(Türk Vatandaşlığı Kanunu, 튀르키예 국적법) 제31조와 제40조입니다.

내무부는 또한 2026년 2월 11일 이후의 기간을 포괄하는 추가분, 즉 투자자 443명과 가족을 포함하여 1,358명에 관한 기록을 함께 밝혔으며, 해당 조치가 16개 주에 걸친 72명의 피의자와 관련되고 토지등기·지적총국(TKGM), 조세감사위원회 및 치안총국과 공동으로 수행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내무부는 문제된 행위를 신청 이전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위조 시도에 국한된 것으로 성격 지었고, 인구·시민권사무총국(NVİ) 직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치와 성격 규정은 모두 행정청 자신의 설명이며, 그 기초가 되는 서류철은 앞에서 언급한 절차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작동하는 조항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며, 양자의 구별은 학술적인 논점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영향을 받은 투자자에게 이는 그 서류철에서 가장 중대한 결과를 낳는 사실입니다.

제31조와 제40조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5901호 법률 제31조는 취소(튀르키예어 iptal)를 규율하며, 그 문언은 좁습니다.

튀르키예 시민권 취득 결정은, 그것이 당사자의 허위 신고 또는 시민권 취득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사항의 은폐의 결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을 한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사유만을 인정하며 두 사유 모두 신청인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허위 신고와 중요한 사항의 은폐가 그것입니다. 각료회의 결정 제2010/139호로 제정되어 2010년 4월 6일 자 관보(Resmî Gazete) 제27544호에 게재된 시행규칙 제57조는, 내무부가 조사를 수행하고 은폐 또는 허위 신고가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이루어진다는 절차적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40조는 철회(튀르키예어 geri alma)를 규율하며, 그 문언은 더 넓고 어떠한 부정직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튀르키예 시민권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결정은, 법정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중복하여 이루어졌음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철회된다.

시행규칙 제66조는 세 번째 사유, 즉 그 결정이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를 추가하며, 아래에서 논의하는 또 하나의 효과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에서 비롯되는 효과의 차이는 뚜렷하며, 이는 법률 제32조와 시행규칙 제58조 및 제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1조에 따른 취소는 취소 결정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장래를 향하여 작용하므로, 시민권 취득과 취소 사이에 튀르키예 시민의 자격으로 행한 거래는 명문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 효력은 배우자와 종속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미치나, 취득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혼인에 의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에게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반하여 제40조에 따른 철회는 원래의 결정을 그 결정일부터 무효로 만들어 과거를 향하여 작용하므로, 그 사람은 처음부터 시민이었던 적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자신의 시민권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을 통지받은 투자자는 아직 자신의 법적 지위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었는지가 그 사이의 기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감정평가가 법적 심사에서 실제로 놓이는 자리

부동산 경로의 기준액은 USD 400,000이며, 이는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b)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등기·지적총국이 2024년에 발한 회람이 변경한 것은 그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증명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로 발하여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된 회람 2024/2호는, 그 일자 이후에 체결된 매매 또는 매매의 예약에 따른 시민권 신청에 대하여는 GEDAŞ 부동산감정평가 주식회사(GEDAŞ Gayrimenkul Değerleme A.Ş.)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만을 인정하며, 등기 거래에 사용되는 감정평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는 더 이상 당사자가 선정하지 아니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자로 개정된 회람 2024/4호는 그에 부속된 지침과 함께 금액 확인 문서를 규율하며, 그 문서와 시민권 신청 사이의 간격이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가 된 감정평가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지침은 현재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도 함께 제시합니다. 등기 가격, 대금의 송금, 확인된 금액은 각각 개별적으로 기준액을 충족하여야 하며, 합산하여 충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록된 가격과 감정평가액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괴리되는 서류철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최고행정법원(Danıştay)은 세 가지 기준 사이의 이러한 정합성 요건이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그 목적이 위조, 부적법행위 및 조세 포탈의 방지에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최고행정법원 제10부, E. 2022/194, K. 2025/5781, 2025년 12월 4일).

이 지침은 나아가, 제출된 정보와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제5901호 법률 제31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매수인이 거래 자체에서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경고는 어느 회람 속에 묻혀 있는 문구가 아니라 매수인이 직접 서명하는 내용입니다.

유인 구조가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한 이유

내무부의 발표와 2024년의 규제적 대응에 따를 때 문제된 서류철을 만들어 낸 기제는 복잡하지 아니하며, 이는 분명하게 서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그 사슬에서 이를 가장 늦게 이해하는 사람인 경우가 통상이기 때문입니다.

중개인의 보수가 거래 가격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경우, 그 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기록된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받습니다. USD 300,000의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은 적격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부동산이 USD 400,000으로 제시되면 적격하게 되고, 그에 대한 수수료도 더 커집니다. 당국이 설명한 구조에서 감정평가서는 두 번째 형태를 첫 번째 형태처럼 보이게 만드는 문서이며, 2024년 이전의 제도에서는 그 보고서를 의뢰한 당사자가 그 결론에 자신의 보수가 좌우되는 당사자와 동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투자자는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급한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치에 상응하는 자산을 취득할 뿐입니다. 3년의 보유 기간 이후 매각에 이르렀을 때 시장은 그 차액을 그의 부담으로 교정하며, 이후 서류철이 심사되는 경우 시민권 결정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좀처럼 설명되지 아니하는 측면입니다. 중개인의 위험 부담은 수수료가 지급되는 시점에 종료되는 반면, 투자자의 위험 부담은 제31조와 제40조가 효력을 유지하는 한 계속되며, 이 두 조항에는 어떠한 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거래에서 변호사의 지위는 성질을 달리합니다. 그 의무는 의뢰인을 향하고, 서류철은 수년 후의 심사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하자 있는 서류철이 초래하는 직업적 결과는 제1136호 법률(Avukatlık Kanunu,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성실성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위험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관한 서술입니다.

2024년 회람이 바꾼 것과 바꾸지 아니한 것

회람은 장래를 바꾸었습니다. 2024년 3월 4일 이후 감정평가사는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되며, 이는 행정청의 설명에 따를 때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지던 주된 기제를 제거합니다.

회람은 과거를 바꾸지 아니하였습니다. 제5901호 법률 제31조와 제40조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어떠한 기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합니다. 2026년 8월의 내무부 수치는 제도의 존속 기간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 시민권 부여를 포괄합니다. 2021년에 부여된 시민권은 지정 감정평가사 제도 아래에서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당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회람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수 없으나, 그 기간 내내 적용되어 온 두 조항의 효력 범위 안에는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보호도 존재하며, 투자자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은 제40조에 따른 철회가 귀화 처분의 일자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정을 요구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은 철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사유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써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제10부, E. 2023/4836, K. 2024/6781, 2024년 12월 24일). 다른 사건에서 최고행정법원은 행정청이 시민권 부여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대통령의 철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제10부, E. 2022/7637, K. 2025/3313, 2025년 6월 26일).

"제 시민권이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위에서 제시한 물음, 즉 어느 조항이 적용되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가장 먼저 확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통지서만으로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허위로 신고한 바도 없고 은폐한 바도 없으므로 자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그 물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선택지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제5901호 법률은 제13조, 제14조 및 제43조에서 시민권의 재취득 경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언상 이들 경로 중 어느 것도 제31조에 따라 투자 시민권이 취소되거나 제40조에 따라 철회된 사람에게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위 조항들은 허가를 받아 국적을 이탈한 사람, 종속적 지위에서 시민권을 상실한 사람, 제29조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 또는 종전 법령에 따라 시민권을 상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위하여 마련된 회복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남는 것은 새로운 신청, 즉 새롭고 완전히 적법한 투자에 기초한 제12조 제1항 (b)호에 따른 신규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일반 귀화입니다. 법률에는 신규 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나, 두 조항이 그 신청이 어떻게 취급될 것인지를 규율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신청인이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의 관점에서 장애를 구성하는 사정을 가지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며, 제10조 제1항은 요구되는 요건의 충족이 시민권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조항의 구별은 단지 흥미로운 논점을 넘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제31조는 증명된 허위 신고 또는 은폐를 요구하며, 이는 신청인 본인에 대한 인정입니다. 제40조는 어떠한 부정직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 자신은 허위로 신고한 바도 은폐한 바도 없는 서류철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어느 쪽의 사람에게도 신규 신청을 금지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종전 결정이 근거한 사유는 행정청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심사하게 될 기록의 일부를 이루며, 신규 신청에서 두 사유가 어떻게 형량되는지를 확립한 공간(公刊)된 결정은 본 사무소가 아는 한 아직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별적 지위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 서술이 아니라 상담의 영역에 속합니다.

결정을 다투는 경우, 튀르키예 법의 일반적 입장은 불이익한 행정 결정을 행정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소송은 최고행정법원에 관한 제2575호 법률 제24조 제1항 (a)호에 따라 최고행정법원이 제1심으로 심리하며, 엄격한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소송을 규율하는 절차적 요건은 까다로우며, 소장의 형식상 하자만으로도 본안이 심리되기 전에 소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사건의 절차적 측면을 처음부터 실체적 측면과 동일한 진지함으로 다루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취소가 유지되는 경우 제33조는 1년 내에 튀르키예 소재 자산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나, 사법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기간이 정지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외부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적용된 조항, 서류철에 실제로 포함된 내용, 행정청이 근거로 삼은 자료, 배우자와 각 자녀의 지위, 그리고 신규 신청이 현실적인지 여부는 모두 서류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개별적 평가의 대상이지 한 편의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투자자에게 남기는 것

제도 자체는 변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각 경로, 각 기준액, 그리고 3년의 보유 기간은 종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의 수치가 기록하는 것은,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류철에 대한 행정적 조치이며, 그 발표에서 설명된 사건의 대다수에서는 신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작성된 서류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그러한 설명이 사실로 확인되는지 여부는 앞으로의 절차가 답할 문제입니다.

투자자가 이 수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좁고 실무적입니다. 투자가 적격한지를 결정하는 문서는 중개인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자 있는 서류철의 결과를 부담하는 사람은 신청인입니다. 수수료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서류철은 수수료를 충족시킬 뿐이며, 제12조 제1항 (b)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서류철은 전혀 다른 문서입니다.

귀하의 시민권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었거나, 신청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 관하여 우려가 있으신 경우,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가 서류철을 검토하여 적용된 조항, 가족 구성원의 지위, 그리고 남아 있는 선택지를 포괄하는 개별 사건별 평가를 제공합니다. 상담 예약은 연락처 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개인, 신청 또는 계속 중인 절차에 대하여도 결론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Turak Law Office는 이 글에 기초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법령과 행정 실무는 변경되므로 독자는 읽는 시점에 그 정보가 최신의 것인지를 확인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개별적 지위에 관한 확실한 판단은 오직 상담을 통하여만 얻을 수 있으며,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와의 예약은 사무소 연락처 페이지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튀르키예는 투자를 통한 시민권 제도를 종료하였습니까?

아닙니다. 2026년 8월 내무부의 발표는 그 발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개별 서류철에 대한 행정적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투자 경로, 기준액, 그리고 3년의 보유 요건은 변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취소와 철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5901호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소는 신청인의 허위 신고 또는 은폐가 증명될 것을 요구하며 취소 결정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0조에 따른 철회는 법정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요구하며 원래의 결정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결정이 제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까?

취소의 효력은 배우자와 주신청인에게 종속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미칩니다. 다만 시민권 취득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혼인에 의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에게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부동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감정평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시민권에 위험이 있습니까?

그 물음은 서류철 없이는 답할 수 없습니다. 관련된 심사 기준은 등기 가격, 실제로 이루어진 지급, 그리고 확인된 금액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준액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지위를 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류에 대한 평가입니다.

취소 또는 철회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5901호 법률에는 이러한 상황을 위한 회복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하는 신청은 새롭고 완전히 적법한 투자에 기초한 신규 신청입니다. 제12조 제1항은 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관점에서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며, 제10조 제1항은 요건의 충족이 시민권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2024년의 감정평가 회람이 그 이전에 부여된 시민권에도 적용됩니까?

회람은 신청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규율하며 2024년 3월과 12월의 각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제5901호 법률 제31조와 제40조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까?

튀르키예 법의 일반적 입장은 불이익한 행정 결정을 행정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소송은 제2575호 법률 제24조 제1항 (a)호에 따라 최고행정법원이 제1심으로 심리하며 엄격한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개별 사건에서 다툼이 가능한지 여부는 근거가 된 사유와 서류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1차 자료

  • 내무부, 허위 감정평가·감정 보고서 조치 및 부적법한 시민권 거래에 관한 2026년 8월 4일 자 보도자료(icisleri.gov.tr)
  • 제5901호 법률 튀르키예 국적법(Türk Vatandaşlığı Kanunu),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40조, 제43조(mevzuat.gov.tr)
  • 튀르키예 국적법 시행규칙, 각료회의 결정 제2010/139호, 관보 2010. 4. 6. 제27544호, 제20조, 제57조, 제58조, 제66조, 제86조(mevzuat.gov.tr)
  • 토지등기·지적총국 회람 2024/2호(2024. 3. 1. 발령, 2024. 3. 4. 시행)(tkgm.gov.tr)
  • 토지등기·지적총국 회람 2024/4호(2024. 12. 9. 개정) 및 그 부속 지침(tkgm.gov.tr)
  • 최고행정법원에 관한 제2575호 법률 제24조 제1항 (a)호(mevzuat.gov.tr)
  • 제1136호 법률 변호사법(Avukatlık Kanunu)(mevzuat.gov.tr)
  • 최고행정법원 제10부: E. 2023/4836, K. 2024/6781, 2024. 12. 24. · E. 2022/7637, K. 2025/3313, 2025. 6. 26. · E. 2022/194, K. 2025/5781, 2025. 12. 4. · E. 2020/3336, K. 2024/3481, 2024. 9. 30.

법적 고지: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시민권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

이스탄불 변호사회. 튀르키예 투자 시민권 취득 — 은행 예치 및 부동산 경로. 의뢰인 직접 대리.

자격 사항 보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음 단계

귀하의 사안을 상담하십시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귀하의 국적, 자산 구성, 가족관계 및 예정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탄불 변호사회 등록 · 사건 담당 변호사 · 비밀이 보장되는 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