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면제와 새로운 투자 구조: 제정된 체계와 고액자산가 가문을 위한 전략적 독해


요지

본 보고서는 2025년 말부터 2026년 중반까지 튀르키예 공화국이 추진한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입법 방향을 검토하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발표의 단계를 넘어 실정법으로 이행하였음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방향인 요건을 갖춘 신규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20년의 튀르키예 소득세 면제는 2026년 6월 4일 자 관보(Resmî Gazete) 제33270호에 게재된 제7582호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은 제193호 소득세법에 Mükerrer 제20/D조를 신설하였고, 그 시행 규정은 2026년 7월 4일 자 관보 제33300호에 게재된 소득세 일반 고시 제33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인 요건을 갖춘 제조업체의 수출 유래 소득에 대한 100퍼센트의 법인세 면제는 본 보고서의 게재 시점을 기준으로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발표된 정책 방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정된 면제가 형성하는 구조를 분석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고액자산가(HNWI) 납세자와 가족 기업의 유형을 밝히며, 제정된 체계 아래에서 시점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 사항을 다루고, 일정한 해외 원천 납세자에게 튀르키예 거주 이후에도 존속하는 의무를 미국인에 관한 구체적 지적과 함께 살펴봅니다.

1. 문제의 설정: 발표와 법률의 구별, 그리고 각 방향의 현재 위치

국제 조세 및 투자 논평에서 흔히 발견되는 분석상의 오류는 정책의 발표와 입법의 제정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양자는 같지 아니합니다. 발표는 행정부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인 반면, 제정은 관보에 게재된 실효적인 법령 원문입니다. 발표와 제정 사이에서 하나의 안은 튀르키예 대국민의회(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의 심의를 거치며, 어느 단계에서든 수정되거나 다른 형태로 제정되거나 제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맥락에서 이 구별은 단지 방법론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며, 본 보고서가 검토하는 두 방향을 실제로 갈라놓습니다. 20년의 거주 면제는 발표에서 법률로의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제7582호 법률은 2026년 5월 21일 채택되어 2026년 6월 4일 관보 제33270호에 게재되었으며, 그 제4조가 제193호 소득세법에 Mükerrer 제20/D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시행 규정은 그다음 달 고시 제333호로 발령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 면제를 실효적인 법으로서 분석합니다. 이에 반하여 100퍼센트의 수출 면제는 게재 시점을 기준으로 정책 방향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에 상응하게 분석됩니다. 조세와 구조 설계에 관한 결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위 시점의 실효적 원문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2. 제정된 20년 면제

2.1 실효적 규범

제193호 소득세법 Mükerrer 제20/D조는,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자연인으로서 그 거주 이전 3개 역년 동안 튀르키예에 주소(ikametgah)도 납세 의무도 없었던 자는 해외 원천의 소득과 수입을 20년의 기간 동안 튀르키예 소득세의 적용 범위 밖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튀르키예 거주자로 취급되는 자에게 적용되며, 게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세 가지 특징으로 정의되며, 그 각각은 이어지는 각 장에서 전개되는 구조적 결과를 수반합니다. 첫째, 이는 시민권 혜택이 아니라 거주에 의하여 촉발되는 면제이므로, 튀르키예 시민권의 취득이 이를 자동으로 부여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주장하기 위하여 요구되지도 아니합니다. 둘째, 이는 장래를 향하고 기간이 한정된 것으로서, 요건을 갖춘 거주의 확립으로부터 확정된 20년의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셋째, 그 범위는 해외 원천 소득에 한정되며, 튀르키예 원천 소득은 그 기간 내내 일반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2.2 요건과 그 세부

핵심적인 관문 요건은 사전 3개 역년 규정입니다. 개인은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전 3개 역년 동안 튀르키예에 주소도 납세 의무도 없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남용 방지를 위한 신규성 판정으로 작동합니다. 이 면제는 지위를 재설정하려는 기존 또는 최근 출국한 튀르키예 납세자가 아니라, 튀르키예 과세 기반에 진정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자를 위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본문에 담긴 두 가지 정교한 규정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법률은 부동산 임대 소득, 유가증권 소득 또는 양도차익에 한정된 종전의 튀르키예 납세 의무는 그 자체만으로 면제를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둘째, 소급 기간은 역년으로 측정되므로 거주가 확립되는 일자가 3개 역년의 기간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결정하며, 이는 적격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의 작동 방식 또한 구체적입니다. 면제되는 해외 원천 소득에 관하여는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개인에게 신고가 필요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신고서는 면제 소득을 제외하고 작성됩니다. 면제 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면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 세금은 튀르키예 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이는 면제 소득이 튀르키예 과세표준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고시 제333호에 따르면 이는 관할 세무서에 대한 신청과 증명서의 발급에 근거하고, 그 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실체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도 신청이 늦으면 혜택을 상실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후에 밝혀지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일반 규정에 따라 조세 손실로 취급됩니다. 특정 개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문서화된 개인 이력의 문제이며, 서류에 근거하여 평가됩니다.

2.3 연계된 상속 조항

제7582호 법률은 제7338호 상속·양도세법 제16조도 개정하여, Mükerrer 제20/D조의 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면제 기간 중 상속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전이 통상의 누진 상속세율 대신 1퍼센트의 단일 세율로 과세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조건부이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그 가문이 관련되는 다른 법역의 상속법 및 유산세 규정과의 상호작용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2.4 거주는 여전히 선결적 물음입니다

제도 전체는 제193호 소득세법의 거주자 판정 기준 위에 서 있습니다. 제3조는 튀르키예에 정착한 사람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고 규정합니다. 제4조는 정착을 정의합니다. 즉, 어떤 사람의 주소가 튀르키예에 있거나 그 사람이 한 역년 내에 6개월을 초과하여 튀르키예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그 사람은 튀르키예에 정착한 것이며, 두 기준은 택일적으로 적용됩니다. 정착이 전 세계 소득을 튀르키예 과세표준에 편입시키기 때문에 바로 Mükerrer 제20/D조가 중요하며, 그 촉발 요인이 시민권이 아니라 정착이기 때문에 이 면제는 여권의 혜택이 아니라 거주지 이전의 수단으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제7582호 법률에 관한 본 법률사무소의 게재 글은 이들 조항에 대한 법령 분석을 상세히 전개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이를 아래에서 검토하는 구조의 토대로 삼습니다.

3. 실질적 영향을 받는 다섯 가지 고액자산가 유형

제정된 면제는 자산의 구성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용하며,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다섯 가지 유형을 차례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 그 유형의 서술이 특정 개인에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국경을 넘는 사업의 창업자, 즉 복수의 법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그 개인 소득에 해외 원천 사업으로부터의 배당, 사용료 또는 용역 대가의 상당한 흐름이 포함되는 개인입니다. 그러한 주체에게 요건을 갖춘 튀르키예 거주는 이제 20년의 기간 동안 그 해외 원천 흐름이 튀르키예 소득세 과세표준 밖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튀르키예 원천 소득은 일반 규정에 따라 계속 과세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 자산이 주로 해외 유가증권, 해외 부동산, 해외 조합 또는 해외에 설립된 펀드에 투자되어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보유자입니다. 그러한 포트폴리오의 해외 원천 배당, 이자 및 실현된 차익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의 적용 범위에 속하며, 각 흐름이 진정한 해외 원천인지에 대한 성질 결정이 바로 신중한 분석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해외 구조에 보유된 지식재산으로부터 상당한 사용료 소득을 얻는 지식재산 보유자입니다. 해외 원천 사용료 소득은 동일한 분석의 대상이 되며, 사용료 흐름의 원천 성질 결정은 조세조약망이 영향을 미치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해외 근로에서 은퇴하여 해외 원천의 연금 소득을 수령하는 주체입니다. 그러한 소득은 면제의 적용 범위 안에서 분석되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이중과세방지협정과의 상호작용을 조건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그 구조가 복수의 금융상품 종류에 걸쳐 해외 원천 수익을 창출하는 패밀리 오피스의 주체입니다. 그러한 가문에게 튀르키예 거주자인 주체 아래에서 해외 원천 흐름을 통합하는 것은 제정된 체계 아래에서 그 이전의 법제 아래에서와는 실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며, 그 통합의 설계야말로 튀르키예와 본국 양쪽의 조율된 자문이 필요한 종류의 작업입니다.

각 유형에서 구조적 물음은 더 이상 그 체계가 존재하게 될 것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물음은 그 개인의 문서화된 이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거주에 관한 결정을 어떠한 순서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전이 그 가문의 다른 법역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4. 수출 관련 방향: 여전히 방향에 머무름

거주 면제와 병행하여 정부는 요건을 갖춘 제조업체의 수출 유래 소득에 대한 100퍼센트의 법인세 면제를 향한 입법 방향을 시사하여 왔습니다. 현행 체계는 제5520호 법인세법 제32조에 따라 수출 유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 5퍼센트포인트의 인하를 제공합니다. 발표된 방향은 이 인하를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한 완전 면제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게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완전 면제는 실정법이 아니라 발표된 방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개정 법률 원문은 관보에 게재되지 아니하였고, 시행 규정도 발령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인센티브의 방향이 법령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7582호 법률 자체가 그 제8조에서 산업등록부에 등록된 제조업체의 생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감 세율을 2027년부터 시행되도록 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출 관련 방향은 주로 법인 납세자에게 관련되며, 수출을 지향하는 가족 기업을 보유한 고액자산가 가문에게 이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 법인의 차원에서 유의미합니다.

5. 결합된 구조

제정된 거주 면제와 발표된 수출 관련 방향을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정합적인 정책 태세가 드러납니다. 튀르키예는 개인 과세 차원의 면제를 통하여 고액자산가의 거주지로서, 그리고 법인 차원에서 형성 중인 면제를 통하여 수출 지향 제조업의 거점으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의 명의로 요건을 갖춘 튀르키예 거주를 확립하고 가족 기업으로서 수출 지향 법인을 운영하는 가문은 그 구조의 두 축, 즉 첫째는 실효적인 법 아래에서, 둘째는 형성 중인 법 아래에서 모두에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합성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드러난 정책적 선호는 수동적 자본의 배치만이 아니라 튀르키예에서 생산적 기업을 운영하는 거주 기반 고액자산가 가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 결합된 방향을, 거주 또는 자본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여 온 동종의 법역들과 튀르키예가 스스로를 차별화하는 보다 넓은 태세의 일부로 읽습니다.

6. 제정된 체계 아래에서의 시점

면제가 제정됨으로써 시점에 관한 물음은 그 성격이 달라지며, 세 가지 요소가 남습니다.

첫째, 시민권의 시점과 거주의 시점은 서로 다른 결정입니다. 제5901호 튀르키예 국적법 제12조 제1항 (b)호의 투자 제도에 따른 튀르키예 시민권은 그 자체의 운용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그 자체의 체계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시민권의 취득은 그 자체로 튀르키예 세법상 거주를 확립하지 아니하며, 어떤 개인은 튀르키예 시민권을 보유하면서도 다른 곳의 세법상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요건을 갖춘 세법상 거주의 확립에 결부되며 이는 별개의 결정이므로,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트랙으로 움직인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함께 계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둘째, 요건을 지배하는 것은 역법입니다. 거주가 확립되는 일자는 3개 역년의 소급 기간이 어디에 놓이는지와 20년의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를 결정하며,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거주자로 취급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최근의 이력에 튀르키예 주소나 튀르키예 납세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은 이 면제에 의존하기에 앞서 소급 기간을 신중하게 분석하여야 합니다.

셋째, 절차적 단계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혜택은 고시 제333호에 따른 적시의 신청과 증명서의 발급에 근거하고 신청이 늦으면 혜택을 상실하므로, 절차 일정은 도착 이후가 아니라 처음부터 거주지 이전 계획의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에게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은 현행법과 그 개인의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이며, 행위 시점에 확인됩니다.

7. 존속하는 의무

제정된 체계 아래에서 행위하는 개인에 대하여 세 가지 부류의 의무를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인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과 보다 넓은 미국 조세 관할권의 체계는 미국 시민과 적법한 영주권자에게 신고 및 납세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튀르키예 거주 또는 시민권의 취득으로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미국인은 해외근로소득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조건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계속 미국 소득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 원천 소득을 튀르키예 세금에서 면제하는 튀르키예의 면제는 그러한 사람의 병존하는 미국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른 곳에서의 귀화와 결부하여 미국 시민권의 포기를 고려하는 개인에게는 미국 내국세입법 제877A조에 따른 출국세의 고려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모든 경우에 미국 조세 전문 자문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조세조약망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면제는 국세청(Gelir İdaresi Başkanlığı)이 그 최신 목록을 공표하는 튀르키예의 광범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망 안에서 작동합니다. 해외 원천 소득의 흐름은 수령인의 튀르키예 거주 지위와 무관하게 해당 협정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 면제는 튀르키예 측의 과세에 영향을 미칠 뿐, 원천지국의 의무를 제거하지 아니하며 면제 소득에 대한 외국 세금을 튀르키예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아니합니다. 구조 설계에 관한 결정은 해당 협정의 양쪽 끝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튀르키예의 신고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고시 제333호의 방식에 따르면 면제되는 해외 원천 소득은 연간 신고서에 신고되지 아니하며, 개인에게 신고가 필요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신고서는 면제 소득을 제외하고 제출됩니다. 다만 혜택 자체는 제2.2절에서 서술한 신청과 증명서에 근거하며, 그 개인의 튀르키예 신고상 지위 전체는 그 소득의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8. 결론

20년의 면제는 발표에서 법률로 이행하였으며, 그 이행은 분석의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본 시리즈의 이전 원고에서 그 체계가 도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도래할 것인지의 물음이었던 것은, 이제 제정된 체계가 특정 가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물음이 되었습니다. 제7582호 법률과 소득세 일반 고시 제333호는 함께 시민권 제도의 현대적 시기를 통틀어 튀르키예의 고액자산가 거주 명제에 가장 중대한 변화를 이루며, 발표된 수출 관련 방향은 제정될 경우 동일한 태세를 법인 차원으로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기관으로서의 입장은 방법에 있어 변함이 없습니다. 실효적 원문이 규율하고, 요건은 문서화된 개별 사실관계의 문제이며, 거주에 관한 결정은 시민권에 관한 결정의 안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획됩니다. 특정 가문이 행위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행위하여야 하는지는 그 가문의 사정에 달린 물음이며, 공표된 보고서가 아니라 상담에서 답하여집니다.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게재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개인, 신청 또는 계속 중인 절차에 대하여도 결론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Turak Law Office는 이 글에 기초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법령과 행정 실무는 변경되므로 독자는 읽는 시점에 그 정보가 최신의 것인지를 확인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개별적 지위에 관한 확실한 판단은 오직 상담을 통하여만 얻을 수 있으며,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와의 예약은 사무소 연락처 페이지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 제7582호 법률(Bazı Kanunlarda Değişiklik Yapılmasına Dair Kanun), 2026. 5. 21. 채택, 관보 2026. 6. 4. 제33270호, 특히 제2조, 제4조 및 제8조.
  • 소득세 일반 고시 제333호(Gelir Vergisi Genel Tebliği Seri No. 333), 관보 2026. 7. 4. 제33300호.
  • 튀르키예 공화국 소득세법 제193호(Gelir Vergisi Kanunu), 특히 제3조, 제4조 및 Mükerrer 제20/D조.
  • 제7338호 상속·양도세법(Veraset ve İntikal Vergisi Kanunu) 제16조, 제7582호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것.
  • 튀르키예 공화국 법인세법 제5520호(Kurumlar Vergisi Kanunu), 특히 제32조.
  • 튀르키예 국적법 제5901호(Türk Vatandaşlığı Kanunu), 특히 제12조 제1항 (b)호.
  • 국세청(Gelir İdaresi Başkanlığı), 발효 중인 이중과세방지협정 목록(gib.gov.tr).
  • 발표된 수출 면제 방향에 관한 대통령실 투자청(Cumhurbaşkanlığı Yatırım Ofisi)의 공식 발표.
  • 조세조약 체계의 참조를 위한 OECD 소득 및 자본에 관한 모델 조세 협약 최신판.
  • 미국인에게 관련되는 범위에서의 미국 내국세입법 제877A조 및 제911조와 FATCA 규정.
  • Turak Law Office, "제7582호 법률에 따른 튀르키예의 20년 해외 소득세 면제", 본 법률사무소가 게재한 법령 기반 분석으로서 본 보고서는 이와 정합합니다.

Turak Law Office는 2019년에 설립된 튀르키예 법률 실무의 민간 기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국경을 넘는 의뢰인을 위하여 튀르키예의 시민권, 거주, 조세 및 회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스탄불 변호사회(İstanbul Barosu)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건, 특히 미국인 또는 역외적 조세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법역이 관련된 사건에는 전문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적 고지: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시민권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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