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시민권, 복수국적 그리고 과세
튀르키예는 기존 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튀르키예 법은 복수국적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5901호 튀르키예 국적법(Türk Vatandaşlığı Kanunu) 제3조 제1항 (b)호는 복수국적을 튀르키예 시민이 동시에 둘 이상의 시민권을 보유하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11조와 제12조 어느 것도 신청인에게 국적 포기의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제1항 (b)호는 투자를 근거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조항으로서, 신청인이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의 관점에서 장애를 가지지 아니할 것만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튀르키예 시민권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튀르키예 법에 관한 한, 이미 보유한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국적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이 규율하는 문제이며, 그 법역에 있는 투자자의 자문 변호사의 영역에 속합니다.
시민권과 세법상 거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은 정확하게 서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튀르키예 소득세의 납세 의무는 거주에 따르며 국적에 따르지 아니합니다.
제193호 소득세법(Gelir Vergisi Kanunu) 제3조는 튀르키예에 정착한 사람이 튀르키예의 국내와 국외에서 얻은 소득 모두에 대하여 과세된다고 규정하며, 제4조는 정착을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의 주소가 튀르키예에 있거나 그 사람이 한 역년 내에 6개월을 초과하여 튀르키예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그 사람은 튀르키예에 정착한 것입니다.
제6조는 튀르키예에 정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규율하며, 그러한 사람은 튀르키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체계에서 국적은 한 차례 등장하며 그 적용 범위는 좁습니다. 제3조 제2항은 튀르키예 공공기관의 업무 또는 그 중심이 튀르키예에 있는 사업체의 업무로 인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튀르키예 시민을 포섭합니다. 튀르키예 시민권을 취득하고 계속 해외에 거주하는 투자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튀르키예 세금번호는 납세 의무가 아닙니다
모든 튀르키예의 자연인과 법인에게는 납세자 식별번호가 부여되며, 이는 제213호 세무절차법(Vergi Usul Kanunu) 제8조에서 비롯됩니다.
이 번호는 등록의 수단으로서, 행정상의 목적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어떠한 조세에 대한 납세 의무도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세법상 거주의 증거로 읽혀서는 아니 됩니다.
2026년에 도입된 20년 면제
튀르키예는 2026년 신규 거주자를 위한 상당한 규모의 감면을 도입하였습니다. 제7582호 법률은 2026년 6월 4일 관보(Resmî Gazete) 제33270호에 게재되었으며, 그 제4조가 제193호 소득세법에 Mükerrer 제20/D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해외 원천 소득을 20년의 기간 동안 튀르키예 소득세에서 면제합니다. 이는 튀르키예 거주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직전 3개 역년 동안 튀르키예에 주소도 납세 의무도 없었던 자에게 적용되며, 면제되는 소득에 관하여는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튀르키예 거주자로 취급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두 가지 한계는 처음부터 이해되어야 합니다. 튀르키예 원천 소득은 통상의 방식으로 계속 과세되며, 면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 세금은 튀르키예 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면제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2026년 7월 4일 관보 제33300호에 게재된 소득세 일반 고시 제333호는 관할 세무서에 대한 신청과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합니다. 그 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신청이 늦으면 혜택을 상실합니다.
국적이 실제로 의미를 가지는 영역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는 다른 규범을 따르며, 투자자는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7338호 상속·증여세법(Veraset ve İntikal Vergisi Kanunu) 제1조는 납세 의무를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의 국적과 재산의 소재지에 결부시키며, 튀르키예 국민이 해외에서 취득한 재산에까지 명문으로 미칩니다.
이에 상응하는 감면이 있습니다. 제7582호 법률 제2조는 같은 법 제16조를 개정하여, 20년의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면제 기간 중 발생하는 상속에 의한 이전이 1퍼센트의 단일 세율로 과세되도록 하였으며, 통상의 상속세율은 1퍼센트에서 10퍼센트에 이릅니다.
제1319호 재산세법(Emlak Vergisi Kanunu)에 따른 재산세는 부동산의 소재지에 결부되며, 국적은 이에 관련되지 아니합니다.
Turak Law Office의 지원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튀르키예 시민권의 취득과 튀르키예에서의 거주 확립이 가져오는 조세상의 결과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자문합니다. 그 자문은 거주 지위, 20년의 면제와 그것이 의존하는 신청, 상속에 따른 부담, 그리고 튀르키예 회사, 은행 계좌 및 부동산 보유의 구조 설계를 포괄합니다.
튀르키예는 광범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최신 목록은 국세청이 공표합니다. 어떤 투자자가 둘 이상의 국가에서 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 적용되는 협정이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지를 결정하며, 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상담
특정 투자자가 튀르키예의 거주자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거주가 그 투자자의 소득과 유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사실의 문제입니다. 이는 공표된 글이 아니라 서류에 근거하여 평가됩니다.
이스탄불 변호사회 소속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가 귀하의 지위를 검토하고 거주, 20년의 면제 및 상속 설계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예약은 연락처 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개인, 신청 또는 계속 중인 절차에 대하여도 결론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Turak Law Office는 이 글에 기초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법령과 행정 실무는 변경되므로 독자는 읽는 시점에 그 정보가 최신의 것인지를 확인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개별적 지위에 관한 확실한 판단은 오직 상담을 통하여만 얻을 수 있으며,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와의 예약은 사무소 연락처 페이지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튀르키예는 제가 현재 보유한 국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제5901호 법률은 제3조 제1항 (b)호에서 복수국적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11조와 제12조 어느 것도 국적 포기의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튀르키예 시민권을 취득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튀르키예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제193호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튀르키예에서의 정착에 따릅니다. 튀르키예에 정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6조에 따라 튀르키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됩니다.
어떤 경우에 튀르키예에 정착한 것으로 취급됩니까?
귀하의 주소가 튀르키예에 있는 경우, 또는 귀하가 한 역년 내에 6개월을 초과하여 튀르키예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일시적인 부재는 그 기간을 중단시키지 아니합니다.
튀르키예 세금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튀르키예 납세자가 된 것입니까?
번호만을 이유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3호 세무절차법 제8조는 등록의 문제로서 모든 튀르키예의 인격체에게 번호가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 면제란 무엇입니까?
제7582호 법률로 도입된 제193호 소득세법 Mükerrer 제20/D조는 해외 원천 소득을 20년간 튀르키예 소득세에서 면제합니다. 이는 직전 3개 역년 동안 튀르키예에 주소도 납세 의무도 없었던 신규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적시의 신청과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튀르키예 시민권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제7338호 법률 제1조는 납세 의무를 재산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국적에도 결부시키며, 튀르키예 국민이 해외에 보유한 재산에도 미칩니다. 20년의 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1퍼센트의 경감 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 제5901호 튀르키예 국적법(Türk Vatandaşlığı Kanunu),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44조(mevzuat.gov.tr)
- 제193호 소득세법(Gelir Vergisi Kanunu),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Mükerrer 제20/D조(mevzuat.gov.tr)
- 제213호 세무절차법(Vergi Usul Kanunu), 제8조(mevzuat.gov.tr)
- 제7338호 상속·증여세법(Veraset ve İntikal Vergisi Kanunu), 제1조 및 제16조(mevzuat.gov.tr)
- 제1319호 재산세법(Emlak Vergisi Kanunu), 제3조 및 제13조(mevzuat.gov.tr)
- 제7582호 법률, 관보 2026. 6. 4. 제33270호, 제2조, 제4조 및 제14조(resmigazete.gov.tr)
- 소득세 일반 고시 제333호, 관보 2026. 7. 4. 제33300호(resmigazete.gov.tr)
- 국세청, 발효 중인 이중과세방지협정 목록(gib.gov.tr)
법적 고지: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시민권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압둘사메드 부락 투락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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